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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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1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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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음성=이길연 기자]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이 당국의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66개) 또는 권고(260개)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66개 제품(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화재 절연 24개 제품으로 온도 상승 기준치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등 17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4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등이다.

또한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중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및 전기스탠드 1개 제품과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1개,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한 온열팩 1개 등이 포함됐다.

인장강도 기준치 미달 및 납 정량 기준치를 초과한 PVC관 2개, 경사지 밀림 방지 기준(10°)에 부적합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등 4개 제품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 15개 제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 8개 제품도 해당된다.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 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 11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 온라인 맘카페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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