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투자금 받고 잠적 천안시 여성 공무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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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투자금 받고 잠적 천안시 여성 공무원 숨진채 발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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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천안=이재현 기자]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청 30대 여성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씨(여)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A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집을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천안동남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어 지난 8일쯤에는 ‘A씨가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이 안 된다’는 고소장도 20여건 접수됐다.

충남 천안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여성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대신 주식투자를 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십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청내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25일 동남구 모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중 1년짜리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7일 동남경찰서로부터 A씨를 대상으로 사기혐의로 조사가 개시된다는 통보를 시가 받으면서 A씨의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이 주로 7급 이하 직원들로 혼수비용을 맡겼다거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거액을 맡겼다는 소문들이 부풀려지면서 피해자가 십여 명에,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동료들 사이에는 A씨가 주식거래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맡기면 원금의 10∼20% 정도를 한 달안에 불려주겠다거나 차를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해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은 1억원을 투자해 현재 잔고가 9억원대에 달한다는 증권사의 자산현황을 보내주기도 해 신뢰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자금이 증권사로 몰리면서 시청 내 많은 공무원들이 주식투자로 수억원대의 돈을 벌었다는 소문들이 나돌아 투자 분위기가 고조됐고, A씨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동료들이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 믿고 맡긴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조직내부에서 망신과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 인원과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고소된 사건이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해야 피해 인원과 액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내용은 확보된 것이 없지만 피해자들이 주로 7급 이하 직원인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그 이상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돈다"며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벌어 놓은 여유자금보다는 대출 등을 받아서 돈을 맡겼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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