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년 복역 만기 출소···24시간 감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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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년 복역 만기 출소···24시간 감시 돌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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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12일 출소했다.

출소하면서 모습을 드러내 두 번 고개를 숙인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에게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의 뜻을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조선일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조선일보]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자는 보통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해 출소 시간이 약간 늦춰졌다.

법무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용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조두순이 귀가하는 모든 과정에 보호관찰관이 함께 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한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대기한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 등 100여명이 “조두순 사형” 등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생중계했다. 일부는 조두순이 탄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조두순이 모습을 드러낸 건 한 시간쯤 뒤인 7시 47분쯤 안산 준법센터에 도착하면서다. 조두순은 흰색·검은색이 섞인 모자와 롱패딩을 입었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모자 사이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에 신상 정보를 신고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원래는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서 신상정보를 신고하면 되지만 조두순은 이날 출석하길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8시 50분쯤 행정절차를 마치고 센터 정문을 나선 조두순은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고개를 두 번 숙인 뒤 자택으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다.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동 중에 “이 정도 분위기일 줄 몰랐다”,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 반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이 거주하게 될 안산시 자택 인근은 경찰과 취재진, 유튜버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안산시는 주민 우려가 커지자 고강도 대책을 세워놓았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앞으로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감독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 출소

또한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은 조두순 자택이 있는 골목 양 끝에 초소 2개를 설치해 조두순의 활동을 밀착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관리팀도 구성한 상황이다.

안산시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했다. 무도 유단자로 구성된 청원경찰을 투입하고, 범죄 취약 예상 3000가구에 ‘안심 벨’을 지원한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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