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2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는 당초 징계 위원들만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의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검찰 총장 임기제를 훼손한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해임 대신에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쳤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 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로 알려졌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 측의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이다.
주로 '판사 사찰 의혹'과 '검언 유착 사건' 등과 관련해 징계위는 모두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들 중인 중 한 명으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인물로 의심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징계위 때 심 국장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심 국장은 다른 징계위원들과 함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뒤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다. 이후 징계위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기피 신청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선 “공정을 해할 우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징계위는 거부했다. 현재 7명의 징계위원에는 제척된 1명과 스스로 회피한 1명이 포함돼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 보다는 정직 선에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힘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수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얼마남지 않은 윤 총장의 임기내 직무를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내는 수준의 징계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의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징계가 내려져도 당분간 휘몰아 치는 폭풍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총장이 "징계위의 인적 구성 및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고 여론전에 나서며 한동안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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