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관련 심사대상에만 올라도 '업무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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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관련 심사대상에만 올라도 '업무관여 금지'
인사혁신처, 15일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1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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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해임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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