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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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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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부산=이재현 기자] 검찰이 부하 직원 성추행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하루 만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동원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지에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오 전 시장과 관련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경찰의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보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도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4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25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애초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는 물론 사건무마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범죄 혐의를 수사했지만, 이중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라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언론 보도 외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4번의 도전 끝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여성 직원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점을 공개 시인한 뒤 불명예 사퇴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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