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1000-1200명 발생" 예상···수도권 '5인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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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1000-1200명 발생" 예상···수도권 '5인 집합금지' 명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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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재생산감염지수 1.28로 미뤄볼때 다음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1000-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가 산출한 감염 재생산지수는 1.28 정도로, 확진자 수를 예측한 결과 다음 주 1,000-1.200명 사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을 초과하면 유행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어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동부구치소 사례처럼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확진자 수가 예측치 보다 더 초과해 발생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며 급격한 증가세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악화 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고는 있다"면서도 "유행 정점을 꺾어서 반전을 일으킬 정도의 억제효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이 다음주에도 일일 평균 1000-1200 명대 사이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 2단계로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선제검사를 진행하면서 무증상·경증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난 13일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으면서 이동량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이번 주가 중대한 기로로, 이런 상황이 맞물려서 반전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확산 추이로 증가할지를 보면서 (단계 격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3단계로 바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국적 조치이다 보니 지자체, 중앙부처 의견, 국민 협조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즉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고도의 사회적 활동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타이밍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계는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최후의 대응 단계로, 이 단계에서 '록다운'(일종의 봉쇄 개념)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세부 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카페에서 포장·배달만 허용',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에는 집합금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만일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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