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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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산업부 관세청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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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불법 수입 난방용품과 선물용품 125만점이 국내 유통이 사전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22일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 4000여점, 완구가 9000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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