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국가유공자의 억울한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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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국가유공자의 억울한 민원 해결
올해 국방 보훈 고충민원 1100여건 접수해 268건 해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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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올해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사회복무요원 권익 구제 등 다양한 국방 보훈 분야 고충민원 1104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268건이 해소됐다.

국방 보훈 민원사례를 보면, A모씨는 부친이 해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99년 사망한 후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부친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전경 [사진=유성구청]
국립대전현충원 전경 [사진=유성구청]

이후 A씨는 부친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해군전역증서와 병적증명서의 군번과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가 정확한 병적기록을 확인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A씨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고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 부친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B모씨 등 20여명은 미국이 월남전에 동맹군으로 참전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참전군인 표식을 신청하기 위해 영문 병적기록이 필요했다.

그러나 외교부를 통해야 하는 등 형식과 절차가 복잡하다며 국민권익위가 대신 발급받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영문 병적기록을 발급받아 B씨 등에게 송부해 줌으로써 국내외 거주를 따지지 않고 해외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권익위는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사회복무요원 권익구제 등 다양한 국방 보훈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까지 총 1104건의 국방 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로 268건의 민원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자료검토, 현장 확인, 출석조사 등을 거쳐 시정권고 조정합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훈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못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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