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방역]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내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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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방역]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내일부터 '전국' 시행
전국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
스키장·썰매장 겨울스포츠 운영중단
관광명소도 모두 폐쇄···호텔은 50%만 예약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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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은 23일, 전국에는 내일(24일)부터 전국 사적 소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에는 취소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300만원이 부과 된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전날보다 223명 늘어난 1092명을 기록했다. 10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 다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오늘은 수도권, 내일은 전국 '소모임 금지'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여부 결정에 앞서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24일부터는 이 조치를 전국 식당으로 확대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고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한다. ·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과 학교, 직장 등에서 ‘일상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다음주에도 하루 1000~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지난 21일,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정부의 특별 방역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티룸, 겨울스포츠 시설 전면 중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취약시설인 전국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외부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완전 출입 통제와 함께 종사자 역시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해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전국 종교시설에 대해 2.5단계 수준을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사각지대인 별도의 파티 장소를 빌려 소모임 행사를 갖는 이른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함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국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쇼룸 형태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정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마스마스·신정 연휴를 대비해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 조치 했다. 이는 많은 관광객이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선제적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기존 50%가 넘었던 예약은 모두 절반 이하로 취소 해야 한다. 아울러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중대본의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돼 "각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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