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노래클럽-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과태료 부과 4건-시정조치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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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노래클럽-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과태료 부과 4건-시정조치 27건"
행안부, 연말 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도 병행 추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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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유흥 노래클럽 영업과 비대면 예배를 위반한 교회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지난 21일 현재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61건) 등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일~21일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 확인 후 즉시 조치했다.

위반혐의는 수도권 교회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 위반(2건), 실내체육시설 2.5단계 조치인 집합금지 위반(1건), 일반음식점 2단계 저녁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위반(1건)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 시정 조치 주요내용으로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 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무인 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9개소-경기 3, 인천 2, 충북 2, 전남 2)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경기 2개소) 등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 운영,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경기 1개소)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합동점검단(3팀)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모 노래클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경기 성남시 소재 모 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했다.

지난 22일 저녁9시 경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9시 55분경 출입문 개방시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

특히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리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월 3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의 현장점검 추진상황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과 지자체 등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중앙점검단'을 파견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소관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경찰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경찰청 국립공원 등에 대해 해넘이 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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