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확대된다···"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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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확대된다···"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2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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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에서 승용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다. [사진=제천소방서]
충북 제천에서 승용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다. [사진=제천소방서]

그동안 ▲재활 ▲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만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재활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 △자립지원금(월 6→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으며, 피해지원 사업 이외에도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 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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