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부산=정숙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빵을 만들어 유통시킨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지난16일부터 22일까지 빵 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빵 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 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 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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