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추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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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42명 추가 구제
신청인 45명 중 천식 고혈압 당뇨 등 51종 질환 시달려
  • 정숙 기자
  • 승인 2020.12.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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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천=정숙 기자]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자 42명이 추가 구제된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사진=서천군청]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사진=서천군청]

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했다.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 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 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8~11월)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1차 사업을 시행해 주민 76명에 대해 카드뮴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카드뮴을 제외한 구리 비소 납 니켈에 대한 피해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카드뮴 외의 4개 중금속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연구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그 결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비특이적 질환도 인정했다.

이번 피해인정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 인정 주민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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