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정부, 580만명에게 9조3000억 피해지원···"누구 손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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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정부, 580만명에게 9조3000억 피해지원···"누구 손에 얼마나?"
소상공인 100-300만원까지 지원.
정부 내년 설 전까지 90% 지급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3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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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패해지원을 위해 당초 4조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 보더 '훌쩍' 뒤어 넘은 9조3000억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확정 지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금액을 '3조 원+α' (4조원 이상)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 방역 강화 조치로 이들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원 혀택도 9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현금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전까지 90% 정도 수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3차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자들은 58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8000억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900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이로인해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인 4조1000억원을,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전날(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될 경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씩 각각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금 지원을 기본 정책으로 하돼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도 마련했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이는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의 저금리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금지 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한 2-4%대의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고 ▲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 0.6%로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원 씩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8만여명에게도 50만원 씩 총 4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씩을 지원한다. 하지만 새로 추가되는 5만여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외에도 진단·격리·치료 등 단계별 공공의료쳬계 확충과 강화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음압설비 확충과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을 위해 241억원이,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한다. 이에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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