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4114명에게 78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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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4114명에게 780억 원 지급
환경부, 개정법에 따라 신속심사 완료 333명 추가 인정
  • 정숙 기자
  • 승인 2020.12.3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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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 받은 4114명에게 780억 원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28~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30일에 최종 심의 의결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 기자회견장에 가습기살균제 주요사용제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 기자회견장에 가습기살균제 주요사용제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해 총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9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29일 기준, 피해 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 원을 지급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000만 원→약 1억 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령 개정 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여회 이상 소규모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상반기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약 46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약 14만장을 지원하고,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간담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행정을 펼쳤다.

환경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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