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오는 17일까지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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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오는 17일까지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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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700명대에서 최근 1주간 651.2명으로 감소했다.

권덕철 1차장은 "최근의 유행상황을 볼 때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증가세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2주간 동창회, 직장 회식, 신년회 'NO'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금지한다. 겨울철 스포츠 이용 제한, 관광지 등 숙박업소 예약 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일부 반영돼 실시할 계획이다.

5명 모임 금지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다.

단,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또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앞서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집합금지…방역준수 시 학원 9명 이하 운영 가능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예약을 제한했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 기존 거리두기 수칙도 계속 적용한다. 전국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스키장 운영 제한 완화는 시설 전체의 집합금지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다소 강화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당일 여행 중심의 스키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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