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정인이 사건' 계기 ··· 경찰 '아동학대 총괄 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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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정인이 사건' 계기 ··· 경찰 '아동학대 총괄 부서'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 회의 주재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0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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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관계장관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어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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