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기후변화 대응에 전기·수소차 "통 큰 지원"···어떤차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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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기후변화 대응에 전기·수소차 "통 큰 지원"···어떤차에 얼마나?
전기·수소차 구매지원만 1조4천억 '통큰 지원'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1.09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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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공언한 한귝판 뉴딜,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에 대한 구매 예산을 32% 확대 한다. 또한 차량 가격별 지원금 기준을 3단계로 분류 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기·수소차 중심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 되는 것을 감안해 국내 무공해 자동차 시장에서도 구매 지원 확대·개편이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로 늘리는 등 집중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고효율차량에 대해선 지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책정 할 경우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미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 하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에 한해 구매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기 수소차./사진=뉴스1
전기 수소차./사진=뉴스1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차량 모델 기준을 살펴보면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차량 등 60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000만~ 9000만원은 50% 지급 등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와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현행 820만원까지 지원 됐던 전기택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과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무공해 차량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구매지원 제도 관련 개편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조 500억원이 투입된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올해 1조 3885억원(32%)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를 13만6000대 수준으로 늘린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 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 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한 겨울철 운행에 대한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3℃(상온) 대비 영하 7℃(저온)에서 주행 거리가 좋은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수소차 보급 초기였던 지난 2018년 출시를 감안해 현행 2250만원 보조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현행 보조금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전기화물차 물량 또한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대폭 확대 될 예정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 효가가 큰 상용차 보급도 증가한다. 전기버스를 현행 650대에서 1000대까지 대폭 늘리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1억에서 8000만원으로 내린다. 이에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 1억원을 설정 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관련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하며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2022년부터 버스에, 2023년부터 택시·화물차로 지급대상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세웠다. 

관심이 주목되는 수소차 연료비 관련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만큼 지급 되는데 이는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고려해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kg당 3500원, 수소가격 전제로 할 경우 kg 당 8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글로벌 기후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 이라는 '통 큰 예산'을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은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라고 불리우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1만1000대에서 2만대로 2배 가까이 늘린다. 주로 배달용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단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보조금 기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기부담금 경형 기준 75만원을 설정하고 A/S 의무기간·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재원 마련 역시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에서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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