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누구에게 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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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누구에게 얼마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1.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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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 

당장 내일이면 4조1000억원 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이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혔다. 일단 신규 수급자 26만명과 기존 소상공인 250만명 등 총 276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 된다. 

신규 수급자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아마도 3월 중순에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가세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원금 역시 늦게 지급될 수 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중지·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 대상이다. 

/사진=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276만 명 가운데 11만6000명이 집합금지를 당했고, 76만2000명이 영업제한, 나머지 188만1000명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을 중지·제한 받은 63.만명의 식당·카페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 이·미용 시설이 8만명, 학원·교습소 7만5천 명, 실내체육시설 4만5000명 순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를 당한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채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등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이 보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렌탈·숙박 업체 등 피해를 본 이들도 포함시켰다. 

당장 내일이면 해당 자영업자·소상공인, 특고 등 276만명이 지급신청 문자를 받으면, 온라인 접속 중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 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내일과 모레 사이 양일간 나눠 접수를 받되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11일에, 짝수일 경우는 12일에 신청 할수 있다. 다만 13일부터는 홀·짝 구분하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 진다.

접속은 대표자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인(공동)인증서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 즉시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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