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보고] 소상공인의 "빠른 신청", 정부의 "빠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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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보고] 소상공인의 "빠른 신청", 정부의 "빠른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 신청…1조 4300억원 지급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1.12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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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276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날 신청한 11일 101만명에게 1조4300억 원을 지급한데 이어, 12일 오후 6시 기준 202만 명이 신청 접수를 끝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전날(11일) 신청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101만 명에게 1조 4317걱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276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37%에 해당 돼, 예상보다 빠른 지급으로 서민 경제를 회복 시키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 기준까지 이틀간 신청한 대상자는 73%에 달할만큼 소상공인들 또한 신속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만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75만 명으로 총 49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들의 손에 쥐어졌다. 

정부가 시간대별 각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날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천706억 원이 지급됐다. 이어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천 명에게 12일 오전 3시부터 7천61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됐다. 

1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12일간 진행된 소상공인 버팀목지원 신청 및 지급 현황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사진=뉴스1
1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12일간 진행된 소상공인 버팀목지원 신청 및 지급 현황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사진=뉴스1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중지·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4조1000억원 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이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발표 함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 250만 명과 신규 수급자 26만 명을 합한 총 276만 명 정도가 지급 대상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11만6000명이 집합금지를 당했고, 76만2000명이 영업제한, 나머지 188만1000명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첫날 신청자 101만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02만 명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를 당한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채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등 5만2000명에게는 300만원 씩 지급돼 이날까지 1558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나갔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렌탈·숙박시설 등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어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2만 명에게도 200만원 씩 6397억 원을, 나머지 일반 업종 63만6000명에게는 100만원 씩 모두 6362억 원이 이날까지 지급 됐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이 보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번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앞서 지급된 새희망자금보다 100만원, 50만 원이 각각 많은 금액이 지급 된 것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이다. 

첫날 신청한 버팀목자금 37%의 결과는 앞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보다 7%가 넘는 수치다. 이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온라인 신청에도 익숙해진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되는 133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첫날과 같은 방식, 같은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이날 정오 기준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소상공인들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일제히 지급될 예정이다. 

만일 이날 부득이 신청을 못해 놓치더라도 내일(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짝 상관 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13일 오전까지 신청 한다면 당일 오후에 지급 받게 되겠지만,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다음날인 15일 오전 3시부터 순차적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내 문자를 고지 받지 못해 지급이 늦어졌다는 불만과 함께 민원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날 신청일인 11일에만 1만5367 건의 전화 문의가 있었고, 4만6495 건의 온라인 채팅상담이 폭주했다. 만일을 대비해 411명의 콜센터 상담원과 50명의 채팅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신속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시간별 문자 발송량을 분석해 보면, 9시간 이상, 143만 건의 문자를 발송 한 건데, 이는 시간 당 15만 건의 보안문자를 발송한 셈이다. 특히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숙박시설 등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했거나 지방자치단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신규 26만 명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원 대상을 선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정책 이유로, 아마도 3월 중순에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가세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원금 역시 늦게 지급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지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점을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절감했다. 신청 젓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는 지급과 동시 당일 지급이 가능하게 한 셈이다. 이런 신속한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인 중심으로 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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