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근혜, 20년 刑 최종 확정···"사면론 주춤"
상태바
[종합] 박근혜, 20년 刑 최종 확정···"사면론 주춤"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혐의 원심 확정
검찰의 블랙리스트 재상고는 '기각'
여권 '박근헤, 이명박' 사면론 여론반발로 주춤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01.1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14일 20년 징역과 함께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장정 4년 2개월 동안 끌고온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대한 심판이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을 최종 확정 지었다.

지난해 7월 선고 받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이날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 확정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이날 20년 징역에다 이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2년 형이 확정된 기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2017년 4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2018년 1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2018년 2월) 등으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천개입 사건이 가장 먼저 형이 확정 됐고,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판결했다. 당시 심리했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검찰은 이날 재상고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감형 받지 못한 중형을 받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살상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20년이란 무거운 형벌을 집행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과 관련 특검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변에 몰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즉각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현재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을 앞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갑자기 꺼내들고 여권을 당혹 시켰다. 경직 됐던 여권 내 이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눈치만 살피다가, 어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단 '사면 논의'는 주춤 거린 분위기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 역시 나흘 뒤인 18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강문정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