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4.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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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4.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환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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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여의도 면적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전국 16개 지역, 1억 67만 4284㎡ 규모로 경기 김포와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이남지역이 87%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출처=강원일보]
[사진=강원일보]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한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됐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만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 변경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87%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軍)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국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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