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4416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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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 4416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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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지난 8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 판매업체와 케이크 빵 등 식품 제조 판매업체 4416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 빵 등 조리 가공식품 26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절임배추 고춧가루 양념 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등 1316곳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한바 있다.

당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비위생적 취급(10곳) △서류미작성(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6곳)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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