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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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상향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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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올 설 명절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권익위원회]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전례없는 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 총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사진=농협]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 총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사진=농협]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협동조합 회장단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해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한 뒤 정 총리도 지난 12일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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