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규 확진자 580명···'노래방·헬스장 등' 조건부 허용
상태바
[종합] 신규 확진자 580명···'노래방·헬스장 등' 조건부 허용
국내 감염 547명, 해외 유입 33명
정부, 노래방·헬스장·학원 운영 재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그대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1.1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서울 김민호 기자] 1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0명으로 늘어, 닷새째 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누적 확진자는 7만1820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지역 감염은 547명, 해외 유입 사례가 33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341명이 수도권에서 나와 여전히 수도권에서 감염 발생이 집중 되고 있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서울 148명, 경기 163명, 인천 30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등이다. 이어 전북 17명, 경남 15명, 전남 13명, 울산·충남 각 8명, 광주·충북 각 6명, 대전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감염 사례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지역 사회 곳곳에 감염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감소 추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여전히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한때 800명 대에 육박했던 지난달 보다는 감소세가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만 부산 세군대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수영구 한 교회와 강서구 학교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경남에서는 진주의 한 기도원에서 전날까지 총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같은 이유로 방역 당국은 당초 내일(17일) 종료하려 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대로 2주 더 연장하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2주 더 연장 하겠다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 한 상태다.

특히 그동안 영업을 중단 했던 노래방·헬스장과 학원 등은 조건부로 영업이 재개 되고, 카페와 교회도 운영 제한이 일부 완화 된다. 특히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풀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된다. 다만 전국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는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의 허용 조건을 살펴보먄.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 당 1명만 이용한다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조건부 운영이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4㎡ 당 1명으로 낮춰 줄 계획을 검토 하기로 했다.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일부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교회도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다시 재확산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일부 업체를 상대로만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단계 조정은 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은 완화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방역조치를 완하하면 다시 재확산 할 위험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전국 곳곳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일상 공간에서 개인 간 감염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18일부터 적용해 31일까지 2주간 이어진뒤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다시 설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하기로 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측 입장이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