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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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어쩌나?
권익위, 지난해 대관 1개월 전 취소 시 전액환불 제도개선 권고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1.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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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다솜 기자]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을 두고 관련기관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 원(환불률 94.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과 뮤지컬이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사진=예술의전당]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내부모습 [사진=예술의전당]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공공 공연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이거나 출자 출연한 공연시설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연취소 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공연(장르)별 취소현황 ▲공공 공연시설의 의견 등을 중점 파악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 결과, 취소된 공연은 3568건으로 대관료 환불액은 68억 4900만 원(94.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취소 835건, 환불액 약 43억 원)와 경기도(취소 817건, 환불액 약 13억 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토록 하고 관내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밖에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등 대부분의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일부 공공 공연시설은 취소 공연의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순으로 취소된 공연이 많았다.

대관 취소가 가장 많았던 클래식 공연(1913건)의 경우,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회, 합창·독창공연, 국악공연 등으로서 순수 문화 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이 주를 이루었다.

또 비교적 대관 규모가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508건), 대중음악 콘서트(187건)의 취소 사례도 많아 각 공공 공연시설의 적극적인 환불조치가 공연업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연으로 변경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관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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