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없나?···"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58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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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없나?···"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 5830억"
고용노동부, 설 앞두고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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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한 가운데 당국이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일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광주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생리 휴가 갑질, 임금체불 등을 일삼은 사측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광주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생리 휴가 갑질, 임금체불 등을 일삼은 사측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어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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