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영업점 갑질 75건 신고…"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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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업점 갑질 75건 신고…"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칼 빼들었다"
정부 합동,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1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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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 관행 특별 제보기간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이 접수됐다.

참여연대,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대기업택배사와 정부에 사과와 보상,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대기업택배사와 정부에 사과와 보상,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 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 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특히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이다.

또한 시설개선 비용과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내용 등이 신고됐다.

여기에 집화 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택배 분실 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하는 등 불공정사고처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등 부당한 계약해지와 함께 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준 정황도 제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며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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