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비웃는 대낮 콜라텍 영업 등 위반사항 1011건 적발
상태바
코로나19 방역 비웃는 대낮 콜라텍 영업 등 위반사항 1011건 적발
합동점검단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67건, 현지시정 927건 조치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1.2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비웃는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한달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 조치를 취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콜라텍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콜라텍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은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 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됐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 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 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해 앞으로는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등 방역지침 변경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덕만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