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296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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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296명 수사 착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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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48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 4~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저녁 11시경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 등 10명 단속됐다.

또한 지난 5일 저녁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8일 자정 경 경기 성남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29명도 꼬리가 잡혔다.

여기에 지난15일 오전8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 설치 후 점검을 피해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한 업주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8~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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