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법안 검토 "이제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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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보상법안 검토 "이제와 어쩌라고"
코로나 종식 코앞인데 '뒷북 대응' 논란
백신 접종 코앞인데 "피해 대책은 무슨"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01.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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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보상안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 총리의 발언은 전날 국내 코로나19가 첫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맞춰, 그간 악화된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소상공인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사진=뉴스1
코로나19로 집합금지를 당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코로나19 같은 감염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존해 주거나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다. 이에 지난 한 해 동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정 총리가 직접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해, 직접 이들을 챙기는 자상함까지 보였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얼마전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으로 업소를 폐쇄하거나 집합금지가 내려진 사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을 당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인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개의치 않았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집합제한과 금지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속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중기부 장관은 이런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안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 피해 구제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지원보다는 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한 상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폐업했다.
서울 강남구 한 잘나가는 상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문을 닫았다.

같은날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역시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을 발의했다.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골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각각 두 가지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를 신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골자로 포함돼 있다. 여기에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앟도록 했다. 이자 면제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각급 금융기관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배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거대한 댐에 틈이 생기고, 물이 새기 시작했다"면서 "방역 정책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시급히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 될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의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도 지난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인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장 피해구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돼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만큼 지금와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극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상황을 되돌리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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