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군산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처분…법인도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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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군산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처분…법인도 해산 명령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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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군산=이길연 기자] 전임 이사장의 146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 서해대학이 폐쇄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서해대에 대해 다음달 28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이 교육부로 부터 학교폐쇄를 통보받았다.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이 교육부로 부터 학교폐쇄를 통보받았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검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으며,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 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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