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효능 온라인 통해 불법 광고 운영자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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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효능 온라인 통해 불법 광고 운영자 397건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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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한 운영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 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 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 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 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혐의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할 수 있게 온라인에 게재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 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여기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도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한 혐의로 사이트가 차단됐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등을 기준과 규격 위반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 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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