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소비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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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소비자 선택권 강화"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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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앞으로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가 허용된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 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그동안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해 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된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 고시 훈령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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