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내달 의료진 첫 접종···"백신 선택권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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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내달 의료진 첫 접종···"백신 선택권은 NO"
1분기 2종류 접종..3분기 모든 국민
요양병원 등 1분기, 65세 이상 2분기, 19∼64세 3분기
9월까지 전국민 1차 접종·11월 집단면역 목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1.28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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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상대로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고 다음달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분기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접종 순서와 관련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차례로 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일반인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가까운 곳에서 접종 할수 있도록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서, 아스타라제네카 등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약 10000개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된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와의 계약도 체결해 현재 단계별 사전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다만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직접 방문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1분기에는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등 78만명이 우선 맞고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 접종센터는 기존에 마련된 4곳 외에 시도별로 1곳 이상이 추가돼 총 21곳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등 850만 명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 명이 접종을 받는다. 또한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약 38만 명도 2분기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본격 시행된다. 

3분기에는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 도래 전인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막판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자동 조정되고 앞서 50-94세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최종 접종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기간 국민 가운데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은 일단 제외 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 대상자 안내 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지정할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최소화 하고 감연 취약시설 등을 통해 지역 감염 전파를 막기위한 결정으로 ▲ 의료·방역체계 유지 ▲ 중증 진행 위험 ▲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순서를 정했다고 했다. 

개인마다 접종하는 백신 종류, 장소, 시기는 백신이 차례대로 들어오는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과 백신을 접종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접종 시기는 다음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 별로 일괄 확정할 방침이다.

만일 접종 시기가 다가올때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증상이 있을경우 회복한 뒤 접종이 가능할수 있도록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해 예방 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뒤로 밀리는 것이 원칙이다. 

무증상 감염 및 과거 감염이 있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예방 접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예방 접종 신청과 관련해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공지할 예정이며, 예방접종 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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