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전=박영호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이 늘어난 25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 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충남 천안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의 아들(9살)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친아들과 자주 다투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행용 가방에 B 군을 감금하고 지퍼로 닫고 그 위에 테이프로 밀봉하고 A 씨와 그의 친아들이 가방위에 올라 뛰고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드라이기로 30초간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는데 결국 B 군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오늘 선고 전 많은 분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며 재판부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2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는 600여 통의 일반인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에는 법 원칙,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수많은 진정서와 여론에 편승해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도 말했다.
B 군의 유가족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1심 보다 형이 늘어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A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더 무거운 형벌을 기대했지만 아쉬운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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