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속 아동 살인' 여성, 항소심 2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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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속 아동 살인' 여성, 항소심 25년 징역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1.2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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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박영호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이 늘어난 25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여행 가방 속에 9살 남자 아이를 넣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지난해 6월 A 씨는 충남 천안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의 아들(9살)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친아들과 자주 다투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행용 가방에 B 군을 감금하고 지퍼로 닫고 그 위에 테이프로 밀봉하고 A 씨와 그의 친아들이 가방위에 올라 뛰고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드라이기로 30초간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는데 결국 B 군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오늘 선고 전 많은 분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며 재판부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을 검토하는 내내 괴로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2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는 600여 통의 일반인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에는 법 원칙,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수많은 진정서와 여론에 편승해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도 말했다.

B 군의 유가족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1심 보다 형이 늘어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A 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더 무거운 형벌을 기대했지만 아쉬운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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