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유류저장소 등 대량 위험물 저장 취급 사업장 78%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9개 사업장 내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816개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사업장의 792개 제조소등에서 1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약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의 413개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내 1만269개소의 제조소등에 대해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시설의 규모와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한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 소방공무원 1859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산학 전문가 44명을 투입해 민관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2018년 고양 저유소의 화재 원인인 통기관의 인화방지장치를 비롯한 소화설비의 작동 기능 등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저장 취급기준 준수 여부, 화재 발생 시 자체비상 대응계획 관리여부 등도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 99개 사업장 중 77.8%인 77개 사업장에서 11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1018건을 하고, 위법사항이 다소 경미한 78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항을 적발해 2건 모두 입건조치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의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의 세부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소화설비나 방유제,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에 도장이 불량한 경우 등 10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다.
다만 방유제 내부의 적치물 또는 잡초 제거, 위험물 보관용기의 적재 개선 등 78건의 경미한 적발 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해 위법사항을 해소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으로 전국의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만269개소 중 잔여 검사대상 2474개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 시설의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하겠다"라며 "위험시설물 검사 정례화 방안을 검토해 대량 위험물 저장 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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