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14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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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14일까지 유지
비수도권 10시까지 영업 완화
수도권은 9시까지 그대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2.0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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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조치를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감안해 1주간 방역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조정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 진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만 환자 추이에 따라 7일께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약 58만개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뉴스1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뉴스1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저녁 9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1시간 더 늘어난 10시까지로 연장, 완화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체적으로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현행 9시까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일단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이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까지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나 다시 1.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일상 사람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34.9%를 차지할 만큼 높았다.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사레도 23.1%나 확인돼 곳곳에 숨어 있는 감염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11일부터 4일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간 이동과 여행,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낮추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방역조치에 따라 설 연휴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영화관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외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도 가능하다. 공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행 외 두 칸씩 띄워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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