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조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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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조사 부실" 지적
  • 정숙 기자
  • 승인 2021.0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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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부실한 조사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환경부가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전액 부과 징수 완료해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황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장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전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장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는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시보 공무원까지 투입할 정도로 과중했던 업무에 총력 대응했다.

당시 시보공무원도 환경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행정조사 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분담금 면제사업자 결정시 추가조사가 필요한 독성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업들의 사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정되었고, 동 법에서 정해진 분담금 총액(1250억원)을 관련 기업들에게 합리적이면서 신속하게 부과징수하고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분담 절차, 분담비율 등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존중하여, 향후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담금의 재산정 및 부과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소규모 분담금 부과대상 기업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분담금 총액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간 분담금을 납부한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금액만큼 환급시켜 주는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분담금 추가 부과 및 기 납부 분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일부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판매기간 및 판매량 조사 미흡, △동일제품 사업자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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