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1억 2000여만원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상태바
건설근로자 임금 1억 2000여만원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0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인천=이길연 기자]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1억 2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임씨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 2000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1건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 처리됐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써 더욱 값진 의미가 있는데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인천북부지청의 설명이다.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집중 지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라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