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삼성 손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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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삼성 손 뗄까?"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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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회삿돈 86억8천여만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경제사범 전담팀)이 전날(16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인데, 이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은지 3주만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은 사실상 '부회장 직'을 내려놔야 하는 직면에 처했고 모든 경영 활동애서도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다시 '취업을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사면복권 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취업제한이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통보는 이 부회장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 만큼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실상의 경영제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의 경제 전문가들은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아닌 만큼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심의'를 강력히 재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금까지 법무부에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사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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