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으로 재산을 불린 10대 20대 등 영앤리치(Young&Rich)들에 대해 당국이 탈세혐의로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위기를 기회삼아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 꼬마빌딩 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 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 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 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20대 중반 A씨는 10대 때 부모한테 150억원 가량을 편법 증여받았다.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A씨의 부친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A씨에게 유출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 3대(합계 13억원)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30대 초반 B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B씨는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양 꾸며내 회삿돈을 유출했다.
B씨는 이 돈으로 서울에 70억원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상가건물과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슈퍼카 2대(9억원)를 몰고 다녔다.
사주 C씨는 수년 간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소득을 숨겼다.
C씨는 법인명의로 레지던스 3채(총 70억원)를 사들여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20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증시 열기를 틈 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주식전문가로 앞세워 허위 광고하거나, 다수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아 정보이용료를 고액으로 받아챙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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