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으로 재산 불린 탈세혐의자 61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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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으로 재산 불린 탈세혐의자 61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2.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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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으로 재산을 불린 10대 20대 등 영앤리치(Young&Rich)들에 대해 당국이 탈세혐의로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위기를 기회삼아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조사대상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 꼬마빌딩 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 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 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 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20대 중반 A씨는 10대 때 부모한테 150억원 가량을 편법 증여받았다.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A씨의 부친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A씨에게 유출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 3대(합계 13억원)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30대 초반 B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B씨는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양 꾸며내 회삿돈을 유출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B씨는 이 돈으로 서울에 70억원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상가건물과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슈퍼카 2대(9억원)를 몰고 다녔다.

사주 C씨는 수년 간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소득을 숨겼다.

C씨는 법인명의로 레지던스 3채(총 70억원)를 사들여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20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증시 열기를 틈 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주식전문가로 앞세워 허위 광고하거나, 다수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아 정보이용료를 고액으로 받아챙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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