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거리두기 단순화 가닦···"영업금지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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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단순화 가닦···"영업금지도 최소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2.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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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다음주 공개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윤곽을 어느정도 잡았다. 

예상대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 체계보다 좀더 단순화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았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5인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가령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증가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허용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다. 

또 영국과 독일도 식당과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1시 이후 영업을 금지 하고 있다. 이같은 해외 사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우리 정부가 참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영업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방역 조치도 지킬수 있는 자율적 책임을 주는 대신 방역 조치를 한번 어길경우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인 '원스트라이 아웃제' 등을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그만큼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인의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수본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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