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현역 기수 수천만원대 판돈 ‘상습도박’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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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현역 기수 수천만원대 판돈 ‘상습도박’ 벌금형 선고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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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창원=이길연 기자] 수천만원대 상습도박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등 4명이 재판부 1심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기수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6년 렛츠런파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이 경주를 관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6년 렛츠런파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이 경주를 관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현역 기수 오모씨와 조련사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경남 김해 소재 상가에서 게임 칩을 이용한 속칭 ‘바둑이’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원대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1월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상습도박 가담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도 거액을 탕진해 현재 개인회생을 하고 있고, 2019년 7월과 11월 각각 자살한 동료 기수 조모씨와 문모씨도 상습 불법 인터넷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의 증거자료들로 볼 때 상습도벽이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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