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납 성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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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납 성분 기준치 초과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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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신학기용품과 유 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도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리콜) 명령을 내렸다.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학용품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등도 리콜조치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제품과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온도 상승 기준치를 4.2℃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1개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제품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카드뮴 기준치(75ppm)를 1.7배 초과한 건전지 1개 제품도 해당됐다.

또한,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하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 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겠다"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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