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백신 접종은 하는데, 부작용 어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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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백신 접종은 하는데, 부작용 어떻하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2.24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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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오는 26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일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15만명분(30만회분)을 들여와 보관 중이다. 내일(25일)부터 28일까지 75만명분(150만회분)을 안동 공장에서 옮겨올 예정이다. 

내일 이른 아침 전국 요양시설과 보건소로 향할 아스트라제네카(AZ) 출하를 앞둔 상태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앞서 언급한 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으로 출하된다”며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지만 내심 속내는 '부담 반, 우려 반'이다.

백신 접종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접종 후 중증 발생은 극히 낮더더라도 가벼운 통증과 돌발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된다"며 이같이 예장접종 관련 주의사항을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뉴스1

백신 접종 직전 예진시 약품, 화장품, 음식 등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미리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을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 되거나 발열 증상을 보일 경우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신부와 소아 청소년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접종을 권장 하지는 않고 있다.

오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1, 2차 투여시 같은 백신을 맞아야 하고 그 간격은 8주-12주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27일 의료진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 간격은 3주다.

다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한다. 이는 아직까지 동시 접종 관련 데이터가 없어, 적어도 2주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접종후 이상 반응 및 조치와 관련해, 정 단장은 "모든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가후 3시간 정도의 관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사람은 30분 정도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일 접종후 3일 동안,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게 중요하다. 

접종후 이상반응과 관련해, 정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에 통증 또는 부기 그리고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흔히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고열이 생겨,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게 좋다.

최근 가장 중증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사실 발생율은 아주 낮다. 증상은 접종후 몇분 안으로 급격히 진행돼, 이 경우 응급상황으로 보고 접종기관의 대응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접종이 시작된 미국, 영국 등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는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을 보이긴 했으나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 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은 서류 접수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상에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장해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국가보상제도의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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