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해양사고 3017건 봄철(3~5월)발생…출항통제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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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해양사고 3017건 봄철(3~5월)발생…출항통제 등 집중점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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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최근 발생한 해난 선박사고 방지를 위해 당국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에 나선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봄철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낚시활동과 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해 보면, 해양사고 건수의 22% 3017건, 사망 실종의 26% (155명)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했다는 것.

지난 1월 29일 침몰한 제주선적 3600t급 화물선 삼성 1호에서 구조된 선원들을 인계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지난 1월 29일 침몰한 제주선적 3600t급 화물선 삼성 1호에서 구조된 선원들을 인계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특히 선상작업 중 사고, 전복 침몰,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82%(127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올해 1월에 연안화물선이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고, 2월에는 풍랑주의보 속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해 재발 방지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강화 ▲안개 등 봄철 기상에 대비한 출항통제 철저 시행 ▲최근 해상사고 관련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어선에 대한 조업 기관설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톤 미만 어선 1500여 척에 대해 항해 기관설비 점검 및 코로나 19 방역지침 지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선박정비업체와 함께 기관설비 무상 점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업설비 등에 대한 점검요령을 포함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전국 순회교육’도 3월부터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161척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항해 기관 소화 구명설비 상태 및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레이더 작동방법 등 충돌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작업안전 수칙의 이행여부 및 로프 등 계류장비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기관 무상점검과 장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무질서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협(어선안전조업국)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실) 등을 통해 기상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 목포 인천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안개정보를 3월부터 확대 제공한다.

또한, 최적항로 안내, 충돌 좌초 등 위험경보 제공 기능을 갖춘 ‘바다 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인천 영흥수도 인근해역에서도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정 제한 등 기상 악화시 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에 대한 출항통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통제 비대상 선박에 대해서도 출항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삼성1호 침몰사고와 같이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전체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박 과적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또한, 선박 불법 증 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과적 과승 등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5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경북 경주 감포 동방 43km해상에서 전복된 홍게잡이 어선 A호(9.77톤,구룡포선적)에 접근해 실종선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지난 19일 경북 경주 감포 동방 43km해상에서 전복된 홍게잡이 어선 A호(9.77톤,구룡포선적)에 접근해 실종선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지난주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상 악화시 출항통제 및 조업제한조치 등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확인, 출항 전 점검, 운항 중 경계 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인 모두가 ‘기본을 지켜야 생명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양안전 생활화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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