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최대 황금어장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10년 분쟁…전남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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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최대 황금어장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10년 분쟁…전남도 승소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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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여수=이길연 기자]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10년 분쟁이 전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가 두 광역지자체 간 해상경계 다툼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남지역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10년 분쟁 판정에서 전남도의 승소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10년 분쟁 판정에서 전남도의 승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남도지사와 남해군수가 청구한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특히 2015년 대법원의 관련 사건 확정 판결을 존중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는 전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에 경남과 전남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돼 있고, 1956년과 1973년 제작한 국가기본도에도 일관되게 표시돼 있는 만큼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선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

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는 데다, 해경 관할구역, 경남도 종합계획상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할 때 쟁송해역이 여수시 관할이라는 행정관습법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쟁송 해역이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렇듯 분쟁의 진원지가 된 경남 남해군 앞바다(전남에선 여수시 앞바다)는 남해안에서도 손꼽히는 황금어장이다.

이곳은 남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멸치 떼가 경남 또는 전남 연안으로 흩어지는 갈림길로 남해안 최대 멸치 어장으로 최고급 멸치로 평가받는 ‘죽방멸치’도 이 일대에서 잡힌다.

더구나 경남 특산물인 자연산 볼락, 돔 등 각종 어류와 돌문어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난다. 지역 수산업계는 이 해역이 경남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할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사진=여수시 부산일보]
권오봉 여수시장이 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사진=여수시 부산일보]

하지만 어선 수가 적었던 과거에는 넉넉한 조업구역이 확보돼 문제가 없었지만 1990년대 이후 어선이 증가하면서 한정된 어장과 자원을 선점하려는 어민 간 다툼이 비일비재했다. 그나마 남해군과 여수시 어민들은 문제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인정했다.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의 전남과 경남 해상 경계는 1918년 지형도에 기반해 1949년부터 행정 경계로 삼아왔지만, 경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두 지역의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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