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27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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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27억원 상당
법무부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이전등기청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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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이재현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11필지가 국가 귀속을 위한 소송이 착수됐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 2월 26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11필지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11필지가 국가에 귀속된다.

이규원(李圭元, 1890년 10월4일~1945년 4월 24일)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기용(李埼鎔, 1889년 11월 1일~1961년 3월 4일)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7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고 1945년 4월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홍승목(洪承穆, 1847년 10월 11일~1925년 2월 15일)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바 있다.

이해승(李海昇, 1890년 6월 22일~ 미상)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만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원 상당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 12일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았다.

특히  2020년 8월 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하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2월 26일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9월 29일 이해승 후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월 22일 홍승목 후손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월 23일 이규원 후손에 대해 각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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